198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면적 33,911㎡. 수생식물이 자라는 곳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가시연꽃·노랑어리연꽃·자라풀·애기마름·물옥잠 등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가시연꽃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으며, 자라풀 등은 때로 잊어버리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가 자라는 곳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곳은 이곳밖에 없다.
순채가 몇 군데 자라고 있었으나, 일본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휩쓸려 자취를 감추었다. 설령 다행히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랄만한 연못이 없다. 따라서 법수면의 연못은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유일한 곳이다.
여기에서 조사된 늪지식물은 보풀·자라풀·줄풀·세모고랭이·방울고랭이·창포·개구리밥·물옥잠·골풀·나도미꾸리낚시·가시연꽃·붕어마름·털개구리미나리·애기마름·마름·노랑어리연꽃·통발·뚜껑덩굴 등이다.
이상 18종의 고등식물은 겉핥기식 조사에서 나타난 종류이며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 많은 종류가 첨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등식물의 종류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비롯한 많은 동물도 표면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물속에서 자라는 생물의 서식처로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