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1책. 필사본.
궁중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모든 기관은 갑오개혁에 의하여 궁내부의 통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복시(司僕寺)의 관할하에 있던 전국의 목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내부 내장원의 소관으로 되었다.
목장토는 이전까지는 면세지였으나 궁내부 내장원(내장사)으로 관할권이 옮겨가면서, 종래 출세(出稅)하지 않던 역둔토(驛屯土)·사궁장토(司宮庄土)를 탁지부에서 승총(陞總:징세에 빠진 논밭을 세부에 기록함)하여 신식에 준하여 지세(地稅)를 출세시킨다는 갑오면세지승총(甲午免稅地陞總)에 따라, 면세특권이 폐지되고 일반 민전(民田)과 같이 결세(結稅)와 도조(賭租)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 장정은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중의 하나로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답의 결부(結負) 총수의 조사. ② 마필(馬匹) 및 마피(馬皮)의 판매. ③ 목자(牧子)가 경작하고, 무세지(無稅地)이며 사복시에서 관리해 온 목자결(牧子結, 牧子位田)을 탁지부승총의 해〔年〕에 따라 환수.
④ 논의 도세(賭稅)는 매결당 30냥 상납. ⑤ 밭의 도세는 매결당 20냥 상납. ⑥ 기전(起田, 陳田)을 매년 감평(監坪). ⑦ 매년 매결당 5냥씩을 파원(派員) 및 목장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상송(上送). ⑧ 새로 정한 도조의 규칙은 탁지부에서 승총한 해로부터 시행.
⑨상납은 매년 음력 10월 내에 시행. ⑩ 관사(官舍)에서는 해당지역의 사람들을 수호(守護). ⑪ 산록(山麓)의 작벌(斫伐:나무를 찍어 벰) 금지. ⑫ 각 목장의 유감(留監)·서기·사령(使令) 등은 그 목장의 대소에 따라서 적당히 설치. ⑬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
이어서 목장관리인들에게 급료로 지급하는 정액이 표시되어 있다. 정액은 유감 1인 1,000냥, 수서기(首書記) 1인 300냥, 서기 1인 200냥, 사령 60냥, 지필묵채(紙筆墨債) 30냥 등이다. 이 자료는 조선의 목장제도와 축산사, 그리고 재정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