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황해도 해주 등 여러 지방에서 천주교인들과 지방민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나 이것이 교회와 관청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프랑스공사관이 개입하는 외교문제로까지 비약되자, 정부에서는 사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1903년 이응익을 사핵사로 임명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응익은 그 해 2월 해주에 도착하여 서흥군수 유석응(柳錫應) 등 현지 지방관과 함께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여, 4월 20일에 종결짓고 보고서를 작성, 의정부에 제출하였다.
안태준 등 교인이 성당을 짓기 위해 노송(老松)을 작벌(斫伐)하는 일로 주민들과 충돌한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건관련자들의 심문 내용은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으나, 권말에 첨부된 사핵사의 보고 내용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모두 320쪽 단권으로 된 이 보고서는, 사핵사 이응익과 지방 관리들이 조사과정에서 천주교인들에게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급관리나 지방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공정을 잃은 일방적인 조사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교회 측에서도 이를 승복하지 않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규장각 도서(奎-17146)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