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방은 1587년 공정현(龔廷賢)이 찬한 『만병회춘(萬病回春)』에 수록된 이래 많은 문헌에 기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 잡병편 4권과, 임상 처방집인 황도연(黃道淵)의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수재되어 있다.
처방의 내용으로는 창출(蒼朮) 7.50g, 진피(陳皮)·향부자(香附子) 각 3.75g, 지실(枳實)·곽향(藿香) 각 3.00g, 후박(厚朴)·사인(砂仁) 각 2.62g, 목향(木香)·감초 각 1.875g, 생강 3쪽으로 구성되었으며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임상응용에 있어서 이 처방은 음식물로 인하여 위가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게 되는 소화불량증을 치료하는 데 응용된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급성위염·십이지장궤양·위궤양·설사 등의 증상에 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