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후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내용

현후(縣侯)는 왕족이 아닌 이성(異姓)에게 수여되는 작위, 즉 이성봉작제(異姓封爵制)의 작호이다. 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현남(縣男) 중 세 번째 서열로, 식읍(食邑) 1,000호에 봉해졌다.

고려시대의 봉작제는 크게 종실봉작제(宗室封爵制)와 이성봉작제로 구분되는데, 종실봉작제의 봉작명(封爵名)이 공(公)·후(侯)·백(白)의 작위만 사용하고 주로 국명(國名)으로 수여한 반면, 이성봉작제의 경우 공·후·백·자(子)·남(男)의 5작을 모두 사용하고 군(郡)이나 현(縣)의 명칭으로 수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현후를 비롯한 이성봉작제는 봉작의 실제 사례가 980(경종 5)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1076(문종 30)에 종실봉작제와 함께 제도적으로 일괄 정비되었다. 1298(충렬왕 24) 이후 폐지되었다가 1356(공민 5) 부활되었고, 1362년 폐지되었다가 1369년 부활되었으며 1372년(공민왕 22)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김기덕, 청년사, 1998)
「고려 봉작제 연구」(김기덕, 건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집필자
정학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