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선신(護法善神)이라고도 한다. 금강역사(金剛力士)·사천왕(四天王)·팔방천(八方天)·십이신장(十二神將)·십육선신(十六善神)·이십팔부중(二十八部衆) 등 불법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모든 천인(天人)·귀신·용왕을 가리킨다.
『삼국유사』에는 백엄사(伯嚴寺)라는 절에 호법신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즉, 득오미정대사(得奧微定大師)라는 사람이 이 절의 규약을 만드는 가운데, "이 절의 호법신이었던 엄흔(嚴欣)·백흔(伯欣) 두 명신과 근악(近岳) 등 세 사람에게 보(寶)를 세워 공양할 것을 서원하였다."고 한다. 그 부기(附記)에는 "전하는 말에 엄흔·백흔 두 사람이 집을 희사(喜捨)하여 절을 짓고 백엄사라 하였으며, 호법신이 되었다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에서 열거한 선신들만이 호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의 창건주 또는 절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도 호법신으로 추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원원사(遠願寺)에는 김유신(金庾信)을 비롯하여 안혜(安惠) 등 4대덕(大德)의 유골을 모시고, 사령산조사암(四靈山祖師嵒)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태조도 현성사(現聖寺)를 창건할 때 광학(廣學)과 대연(大緣) 등 신라 고승을 호법신으로 추대한 적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 사찰의 호법신으로는 고승들이 추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찰에 모셔진 조사전(祖師殿)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