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호준포’조에 의하면, 중약선(中藥線)이 반오리[半條], 화약이 6냥(兩), 토격(土隔)이 2촌(寸), 연환(鉛丸)을 사용할 때에는 70개(한 개의 중량 2전)이고, 철환을 사용할 때에는 30개(한 개의 중량 2전)인데, 발사할 때에는 대연자(大鉛子) 한 개를 통 중앙에 얹어놓으라고 하였다.
남아 있는 유물에 의하면 철제 또는 청동제도 있으나 제법은 포구에서 약실에 이르기까지 원통으로 별 차이가 없고, 죽절(竹節)은 함께 주조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로 주조하여 삽입하였고, 포신을 받치는 포가(砲架) 역시 철제로 주조하였다. 끝부분은 고정하기에 편리하도록 둥글려 못을 박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포는 거포한 모양이 마치 호랑이가 앉은 자세와 같다 하여 명명된 것이라고도 한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