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42권. 필사본. 편찬 시기는 서계여(徐繼畲)의 『영환지략(瀛環志略)』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기인 것으로 보인다.
서술 체재는 중국의 역대 제도를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치전’·‘교전’·‘예전’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조항에는 ‘동국(東國)’ 표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덧붙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례』에서부터 『통전』·『문헌통고』·『속문헌통고』 등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오례의』·『속대전』·『대전통편』 등 각 전장제도서들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자신의 의견은 ‘안’·‘근안’·‘근위’ 등을 표시하거나, 단을 낮추어 구별하였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권25, 28, 34의 3책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권 23, 30, 31의 3책이 수집되어 있다. 권23은 치전(治典)의 관직 연혁에 대한 것으로 추관경대사구(秋官卿大司寇)에서부터 외관군국주현수(外官郡國州縣數)까지,권25는 치전의 직관(職官)·봉록(俸祿)·전선(銓選)·고적(考績) 등에 대한 것으로 동국직관에서 동국치전 전주(銓注)까지, 28권은 교전(敎典)의 악제(樂制)에 대한 것으로 동국악고에서 운율변(韻律辨)까지를 수록하였다.
권30은 예전(禮典)의 복식(服飾)·의대(衣帶)·궁실(宮室) 등에 대한 것으로 복식에서 궁실까지, 권31은 예전의 관례(冠禮)·혼례(婚禮)·책례(冊禮)·하례(賀禮) 등에 대한 것으로 관례에서 동국하례까지, 권34는 예전의 종묘(宗廟)·영전(影殿)·궁묘(宮廟) 등에 대한 것으로 종묘에서 동국예전 궁묘 대원군묘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 개인적 차원에서 정리한 전장제도서이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것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화기 서적 편찬에 전거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