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법회’ 또는 ‘화엄도량’이라고도 한다. 화엄사상은 통일신라시대에 통일 융화의 원리 및 전개의 원리로서 크게 융성하였고, 그 학문적 업적도 많이 남겼다. 최초의 화엄법회로서 대덕(大德) 법해(法海)를 황룡사(皇龍寺)에 청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뒤 개태사(開泰寺)를 짓고 태조 스스로 소(疏)를 지어 화엄법회를 열었다. 이 법회는 불법의 힘을 빌려 통일을 쉽게 성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열었다. 고려 문종 때에는 영흥(永興) 변경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난 뒤 역시 부처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화엄법회를 열었다.
한편, 고려시대의 화엄법회는 기우(祈雨)를 위하여서도 열렸다. 문종 때에는 흥국사(興國寺)에서 백관들에 의하여 기우를 위한 화엄법회가 열렸고, 예종 때에도 기우를 위한 화엄법회가 열렸다.
화엄법회는 처음에는 『화엄경』의 진리 자체를 찬탄하고 그 사상적 위력에 대한 신앙에 바탕한 법회였으나, 차차 『화엄경』의 사상적 위력이 현실적 재난을 면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신앙되어 기우 등의 현세이익적 목적에서도 개최된 것이다.
화엄사상은 한국불교사에서 큰 산맥을 이루고 우리 전통사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화엄법회가 자주 열렸을 때는 나라의 국운이 융성하였던 때였다.
오늘날에는 학문적으로는 화엄사상이 크게 주목되고 있으나, 화엄신앙에 입각한 화업법회는 별로 열지 않고 있다. 다만, 선종 중심의 오늘의 불교에서도 『화엄경』을 중요시하고 있음은 화엄사상이 우리 전통사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