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지자·현자 총통에 이어지는 화포로서 조선 태종 때 그 제조술이 수련되어 창안된 화기이다. 『신기비결(神器秘訣)』 ‘황자총’조에 의하면 매일위(每一位)에 화약 3냥, 중약선(中藥線) 5촌, 소연자(小鉛子) 20매로 명시되었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황자총통’조에는 중약선 반조(半條), 화약 3냥, 격목(檄木) 3촌으로 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을 발사하면 1,100보에 이르고, 혹 탄환에는 토격(土隔) 1촌5푼을 써서 철환 40개를 넣어 발사하게 하였다.
남아있는 유물에 의하면, 별황자총통이 있고, 같은 청동제이지만 그 형태가 다른, 병부(柄部)가 통신(筒身)과 약실(藥室) 사이에 있는가 하면 아예 병부가 약실 뒤에 있어 오히려 정철(定鐵)이 통신과 약실 계선(界線)에 위치한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