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사용하던 유통식(有筒式) 화포(火砲).
내용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황자총통’조에는 중약선 반조(半條), 화약 3냥, 격목(檄木) 3촌으로 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을 발사하면 1,100보에 이르고, 혹 탄환에는 토격(土隔) 1촌5푼을 써서 철환 40개를 넣어 발사하게 하였다.
남아있는 유물에 의하면, 별황자총통이 있고, 같은 청동제이지만 그 형태가 다른, 병부(柄部)가 통신(筒身)과 약실(藥室) 사이에 있는가 하면 아예 병부가 약실 뒤에 있어 오히려 정철(定鐵)이 통신과 약실 계선(界線)에 위치한 것도 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신기비결(神器秘訣)』
-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 『융원필비(戎垣必備)』
- 『한국(韓國)의 화포(火砲)』(이강칠, 육군박물관, 197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