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목활자본. 1861년(철종 12)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조운사(趙雲師)의 서문이, 권말에 이돈우(李敦宇)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은 책(策)·논(論), 권2는 시·명(銘)·잠(箴), 권3은 서(書)·서(序)·기(記)·발(跋)·잡저, 권4는 묘지명·행장, 권5는 제문, 권6은 부록으로 행장·묘지명·자지(磁誌)·석지(石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저에 들어 있는 「거가십요(居家十要)」·「거관십요(居官十要)」·「교아십요(敎兒十要)」·「시십오방훈장(示十五坊訓長)」·「권농령(勸農令)」 등이 주목된다.
「거가십요」는 집에서 행하여야 할 열가지 행실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 제사를 받드는 일, 친구를 가려 사귀는 일, 하인을 부리는 법, 의복·음식·독서에 관한 것과 글씨 쓰고 말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권농령」에서는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니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하후씨(夏后氏)의 육부(六府), 기자(箕子)의 홍범(洪範)에도 농사일이 들어 있을 만큼 왕정(王政)에서 농업이 기본임을 주장하였다.
「교아십요」·「거관십요」도 각기 올바른 생활의 태도를 제시한 글이다. 시는 많지 않으나, 그 가운데 장편 「심유감고(心遊感古)」는 뛰어난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