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성장씨 족보는 1750년 장석, 장우흡 등이 간행하였다. 1566년(명종 21) 장현이 초보(草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장업이 작성한 자손록과 장준이 수정한 초보(草譜)를 바탕으로 장석, 장우흡 등이 1750년에 완성하였다. 체제는 표지, 서문, 세계별록, 범례, 흥성장씨세계, 보도, 선대묘위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譜圖)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字標)가 매겨져 있다. 자녀 수록은 아들을 앞쪽에 딸을 뒤쪽에 쓰는 방식을 취하였다. 서파에 대해서는 차별이 보이지 않고, 외손과 본손의 구별성이 강조되었다.
분량은 상(上) · 하(下) 2책이며, 판종은 목판본이다. 표제는 ‘흥성장씨족보’, 판심제는 없다.
크기는 가로 24㎝, 세로 19.5㎝이고, 반곽이 가로 19.6㎝, 세로 24.7㎝이며, 서발문, 범례, 부록은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흥성(興城)은 지금의 흥덕(興德)의 옛 이름이며, 흥성장씨는 고려초 광평시랑(廣評侍郞)을 지낸 장유(張儒)를 시조로 한다.
체제는 표지(表紙), 서문(序文), 세계별록(世系別祿), 범례(凡例), 흥성장씨세계(興城張氏世系), 보도(譜圖), 선대묘위부록(先代墓位附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모두 2종으로 1750년 장석과 장우흡이 지은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흥성장씨는 1566년(명종 21) 장현(張俔)이 초보(草譜)를 작성했고, 1701년(숙종 27)에는 장석의 조부 장업이 자손록을 만드는 등 족보 간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1728년(영조 4) 장석의 재종형 장준(張浚)이 누대의 초보(草譜)를 수정하는 한편 나주(羅州)에 세거하는 동종과의 합보(合譜)를 계획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1749년 장우흡 · 장익(張翼) 등이 본격적인 간행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750년에 완성한 것이 바로 본 족보이다. 편찬 과정에서 장업의 초보는 내용상의 부정확성이 드러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장준의 초보 역시 별록으로 처리되었다. 간역을 주관하고 제반 경비를 조달한 사람은 장석이다.
세계별록은 제1대 시조 장유에서 제11대까지의 세계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흥성장씨는 시조의 손자에서 제10대까지의 세계를 실전한 상태였다. 그런데 1694년 경 후손 장형장(張亨章)의 제보를 바탕으로 만성보 등 여타 족보를 확인해 실전된 세계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확신할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세계별록으로 처리한 것이다.
범례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찬의 지침은 물론 위토(位土)의 관리와 보판(譜板)의 보관에 관한 사항까지 언급되어 있다.
‘흥성장씨세계’는 시조 이하 누대의 세계와 약전인데, 맨 앞에 흥덕의 읍호연혁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 아래로 계대(系代)가 분명한 인물에 한해 약전을 붙이고 있다.
즉 계대가 불분명한 시조의 아들 장연우(張延祐) 이하의 세계는 생략하고 세계가 확실한 장영(張英)을 시조의 원손(遠孫)으로 설정한 다음 그 이하로 2세 장득보(張得寶), 3세 장헌(張軒), 4세 장합(張合)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세대 설정은 장영에 기준한 것으로 이 족보가 이 계통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말해 주는데, 바로 다음 장에 장영 자손들의 세계를 소보(小譜)의 형식으로 첨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소보에는 장영의 현손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장자계열이 아니고 차자 장득보(張得寶)→장헌(張軒)→장합(張合) 계열이다. 후술하겠지만 장영의 장자계열은 장차(長次)의 차서와는 상관없이 맨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장영의 후손 중에서도 장득보→장헌→장합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족보라 하겠다.
보도(譜圖)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字標)가 매겨져 있다. 특징적인 것은 판심 부분에 거주지를 군현명 또는 동리명으로 표기하여 열람이 용이하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맨 첫 장 1항에는 「흥성장씨오세이하지팔세세보이십파강령원편(興城張氏五世以下至八世世譜二十派綱領元編)」이라 판각되어 있고, 맨 상단의 장합부터 그 아래로 5세손까지 종으로 수록되어 있다. 장합의 아들부터는 이름 우측에 종서로 5세, 6세, 7세, 8세까지 대수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장영으로부터의 대수이다.
맨 하단에 실제로 9세을 수록하면서도 대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재첩(再疊)을 염두에 둔 편집 형태이다. 이런 방식으로 초첩(初疊)에서는 9세∼14세, 재첩(再疊)에서는 15∼16세까지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20개 파(派)는 장합의 현손 20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파인데, 그 파조의 이름은 장신필(張信弼), 장동지(張冬至), 장기상(張氣像), 장기동(張氣同), 장한(張翰), 장이문(張以文), 장이무(張以武), 장이황(張以黃), 장이한(張以漢), 장이방(張以邦), 장이길(張以吉), 장이경(張以慶), 장응정(張應井), 장응량(張應梁), 장응허(張應虛), 장응각(張應角), 장만노(張萬弩), 장응진(張應軫), 장응필(張應弼)이다.
이 중 응정파(應井派)까지는 상책에, 그 이하는 하책에 수록되어 있다. 하책의 말미에는 장한필(張漢弼), 장한신(張漢信), 장윤검(張允儉), 장윤(張輪), 장승명(張承命), 장승선(張承善), 장식(張栻)의 계파도 수록되어 있다.
자녀는 선남후녀(先男後女)의 방식에 따라 수록되었고, 내외의 구별을 위해 본종(本宗)은 성(姓)을 생략하고 외손을 성을 표기하였다. 서파(庶派)일지라도 수록 대수에 있어 적파와 전혀 차별이 없으며, 심지어 서자라도 순서상 장자(長子)일 경우에는 수항(首行)에 수록하는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
단 외파는 2대만 수록하여 부계 중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자로 나간 경우는 이름 아래에 출후(出后)라 표기하였고, 이름 위에 계자(繼子)라 표기하는 다른 족보류와는 달리 주기에서 생부의 이름을 기록하여 출계 관계를 표기하였다.
각 인물의 주기는 전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개인에 따라 상략이 심하지 않다. 보통의 경우 자(字), 생년(生年), 졸년(卒年), 묘소위치, 배위(配位)의 성관(姓貫), 처부(妻父)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생진 · 문무과에 합격하거나 관직이 있는 경우는 이 사항이 추가된 정도이다.
맨 말미에 첨부된 선대묘위부록(先代墓位附錄)은 선대의 산소 위치와 위전(位田)의 현황을 기록한 것인데, 다른 족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여기에는 각 위에 딸린 전답의 두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위전 관리의 철저성을 기하여 후대의 유실을 막기 위해 족보에 명문화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족보는 자녀의 수록에 있어서는 선남후녀적인 방식을 취하면서도 서파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보이지 않고, 외손과 본손의 구별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다른 족보와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8세기의 족보 연구에 매우 주목되는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