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어유해 ()

언어·문자
문헌
1837년 조선인 도공의 후예인 박이원이 『왜어유해』의 내용을 필사한 어휘집. 대역어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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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37년 조선인 도공의 후예인 박이원이 『왜어유해』의 내용을 필사한 어휘집. 대역어휘집.
개설

상·하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경도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일부는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정착하여 조선의 언어와 풍습을 유지하며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의 후예는 200여 년 가까이 모국어를 사용하며 조선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심문할 때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1800년대에 들어서 모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급기야 대마도의 조선어 통사(通辭)를 불러 한국어를 배우기에 이른다. 이때 대마도에서 초빙되어 온 가도(加嶋) 선생의 『왜어유해(倭語類解)』를 박이원(朴伊圓)이 필사하였다. 이 책은 조선어 통사(通辭)의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다.

서지적 사항

상권 80장 하권 80장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누락된 한자를 제외하고는 『왜어유해(倭語類解)』와 동일한 내용과 체제로 되어 있다. 하권 77장부터 ‘斡旋口訣’이란 제목하에 이두로 된 구결과 한글 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왜어유해(倭語類解)』와 동일하다. 그러나 『왜어유해(倭語類解)』에서 한글로 일본어 한자음을 표기한 것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일본어 한자음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내용

상권은 천문(天文), 시후(時候), 간지(干支), 지리(地理), 강호(江湖), 방위(方位), 인륜(人倫), 인품(人品), 신체(身體), 용모(容貌), 기식(氣息), 성정(性情), 언어(言語), 어사(語辭), 동정(動靜), 궁실(宮室), 성곽(城郭), 관직(官職), 공식(公式), 문학(文學), 무비(武備), 군기(軍器), 혼취(婚娶), 연향(宴享), 악기(樂器), 소세(梳洗), 복식(服食), 음식(飮食), 질병(疾病), 상제(喪祭), 사찰(寺刹). 형옥(刑獄), 주수(籌數), 매매(賣買)로 이루어져 있고, 하권은 국호(國號), 전농(田農), 화곡(禾穀), 채소(菜蔬), 과실(果實), 진보(珎寶), 포백(布帛), 채색(彩色), 기구(器具), 안비(鞍轡), 주거(舟車), 기희(技戱), 비금(飛禽), 주수(走獸), 수족(水族), 곤충(昆虫), 수목(樹木), 화초(花草), 잡어(雜魚), 일본관명(日本官名), 신사소경지명(信使所經地名), 구결알선(口訣斡旋)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의와 평가

『화어유해(和語類解)』는『왜어유해(倭語類解)』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몇 가지 표기 면에서 『왜어유해(倭語類解)』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록 한자의 목록을 『왜어유해(倭語類解)』와 비교해 보면, 상권에서는 ‘愚, 拙, 疿, 癜’ 등이, 하권에서는 ‘種, 鉗, 鑢’ 등 다수의 한자가 누락되어 있다. 한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자음이나 해당 일본어 단어의 표기가 빠진 경우가 있어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어 표기를 비교해 보면, ‘야쯔도기’를 ‘야즈도기’로 적는 등『왜어유해(倭語類解)』에서 각자병서로 표기했던 것이 이 책에서는 폐기되었고, 일본어의 탁음(濁音)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던 ‘ㄴ, ㅁ, ㅇ’도 일률적으로 없애거나 대신 특별한 부호로 대체하였다. 일본어 표기에 쓰인 ‘ㅿ’ 역시 이 책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글 표기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 초성의 경우 ‘셔진’(書鎭)을 ‘셔친’으로 적는 등 유기음과 평음을 혼동한 예가 다수 발견되고 경음 표기에서도 일부 혼란된 표기가 발견되며 ‘렬ᄉᆞ’를 ‘렬ᄌᆞ’로, ‘즉ᄌᆡ’를 ‘즉ᄉᆡ’로 적는 등 ‘ㅅ’과 ‘ㅈ, ㅊ’을 혼동한 표기도 발견된다. 중성의 경우에는 ‘하현’을 ‘하혠’으로 적는 등 ‘ㅕ’를 ‘ㅖ’로 표기한 예가 일부 발견되며, ‘ㅗ, ㅜ’를 ‘ㅡ’로 표기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종성과 관련해서는 유성음 ‘ㄴ, ㄹ, ㅁ, ㅇ’의 표기를 서로 혼동한 예가 많이 발견된다. 아울러 종성의 ‘ㄷ’을 ‘ㄹ’로 표기한 예가 일부 보이며, 마치 7종성법을 적용한 것처럼 『왜어유해(倭語類解)』에서 종성 ‘ㄷ’으로 표기했던 것을 ‘ㅅ’으로 반영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왜어유해(倭語類解)』의 종성 ‘ㄷ’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많아서 7종성법을 표기 원칙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필사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생각되는 오기(誤記)가 많이 발견된다.

참고문헌

『사본대조(四本對照) 왜어유해(倭語類解)』(정광, 제이앤씨, 2004)
『제본집성(諸本集成) 왜어유해(倭語類解)』(정광, 태학사, 1992)
집필자
이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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