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80권 가운데 제66권으로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마지막인 제39품 입법계품⑦의 내용이다.
숙종년간에 사찰에서 새기고 찍어낸 목판본으로 새김이 정교하고 먹색깔이 진하여 인쇄가 선명하다. 아마도 11세기 말에 해인사 등 화엄사찰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단변에 상하간 23.3㎝, 전체크기는 29.2㎝×1138㎝이다. 한 장에 24항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권수제는 ‘周 十七 十七’, ‘周 五十二 四’라고 주본화엄경임을 나타내는 주와 그 다음은 권차와 장차를 간략히 표시하고 있다. 권수에 표지와 본문 6첫째장 6항까지 탈락되었고 권말에는 양 끝에 옻칠한 전단목의 권축이 붙어 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7처 9회에서 39품으로 나눠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권66은 입법계품⑦의 가지법회의 내용으로 선재동자가 법보계 장자, 보안장자, 실은 줄 모르는 왕, 대광왕, 부동우바이를 찾아가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으나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살의 도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음식, 보배, 옷, 장머, 보물 등을 보시하고 바른 법륜을 굴려 중생을 조복하는 집을 보여주고 질문한 바에 대해서는 보안장자를 소개하였다. 그는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설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 선지식을 찾아 같은 보살의 도를 질문하고 답을 들었다.
이 판본은 고려 숙종연간에 새겨 찍은 해인사 판본 또는 해인사 판본 계열이다. 판식이나 판각수법, 인쇄상태, 지질 등으로 보아 1981년 국보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과 비슷한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