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불교
문헌
국가유산
당나라의 반자밀제가 번역한 『능엄경』을 국역 · 교열하여 146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언해본.
이칭
이칭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능엄경, 소화엄경(小華嚴經)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六)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0년 09월 20일 지정)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백자길 9 (영춘면, 대한불교천태종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당나라의 반자밀제가 번역한 『능엄경』을 국역 · 교열하여 146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언해본.
개설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은 당나라 반자밀제가 처음 한역하고 중국 송나라 휘종때 온릉 개원련사의 승려 계환이 요점을 뽑아 주해를 한 불경이며 『능엄경』으로 약칭한다. 『능엄경』 언해본은 계환의 요해(要解)를 선택하여 세조가 구결을 한글로 달고 이에 따라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등이 번역함으로써 이루어진 책이다.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습되었으며, 여러 차례 간행되어 배포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본도 매우 다양하다. 이 『능엄경』은 세조 즉위 원년(1455)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바탕글자로 삼고 동(銅)으로 주성하게 한 을해자와 을해자한글자로 세조 6년(1461)에 간행한 책이다. 전체 10권 10책 중에 권6의 1책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제97장이 결락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을해자본 권10(세종대왕기념관 소장)의 마지막에 수록된 어제발언해주(御製跋諺解註)에 의하면, 번역하는 데에는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달았고 이에 의거하여 한계희, 김수온이 번역하였으며 박건(朴楗),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정효상(鄭孝常) 등이 비교 교열하고, 영순군 이부(李溥)는 체제를 결정하였으며 조변안(曹變安), 조지(趙祉)는 한자음 표기를 하고, 신미(信眉), 사지(思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이 교정하여 세조가 확정하고 조씨두대(曹氏豆大)가 낭독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인쇄는 세조 6년(1461) 9월에 교서관에서 주자(鑄字)로 400벌을 인쇄하라 명하고 10월에 인쇄가 모두 끝나서 반포되었다.

서지적 사항

1책.(권6) 형태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광(半匡) 27.0×20.0cm이며. 계선이 있고 본문 9행 대자17자, 중자21자, 소자쌍행21자이다. 판심은 상하백구(上下白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붉은 글씨로 교정한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장에 음석(音釋)이 수록되었다.

내용

권6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수행문(觀音修行門)임을 설하였다. 책의 체제는 크게 한문 원문과 언해문으로 나뉘어지고 한문 원문은 경전의 본문과 계환의 주해문으로, 언해문도 원전의 언해문과 주해문의 언해문으로 나뉘어지며 한문원문의 각 구절마다 한글 구결이 쓰여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15세기 우리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인쇄문화사적 연구가치가 높다. 1461년 간행의 을해자본 능엄경언해는 최근에 계속 발견되어 전 10권이 모두 전해지며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참고문헌

「활자본 능엄경해제」(안병희, 『影印 活字本 楞嚴經諺解』권1·10, 문화재관리국, 1997)
「楞嚴經의 成立過程과 傳譯의 資料에 관한 硏究」(최법혜, 『불교학보』35, 1997)
「朝鮮前期佛書版本」(천혜봉, 『季刊 書誌學報』5호, 1991)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옥영정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