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병(騎兵)이 쓰는 긴 창 또는 조선 시대에 무과 과목의 하나로 말을 타고 창술을 펼치는 무예
기창은 삼국시대부터 널리 사용된 창이다. 고구려의 안학3호분 벽화와 삼실총 벽화에는 고구려의 기마무사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당시 고구려의 기마무사는 자루가 긴 장창을 들고 싸웠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기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 기창은 말을 타고 창술을 행하는 무예라고 해서 일명 마창馬槍‘마창馬槍’이라고 했다. 기창을 중요시한 까닭은 ‘기사가 무예를 익히는 데에는 창을 쓰는 것이 제일이다’라 하여 마상에서 연마하는 무예 중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두 손을 이용하여 긴 창을 자유롭게 휘두르거나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창은 마상에서 접근전을 펼 때에 매우 중요한 무예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기병술 가운데 기마교전에 대비한 무예체계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창은 1397년부터 무과의 시험과목으로도 활용되었다. 이후 1411년에는 꼴로 만든 허수아비를 맞히는 방식에서 기창을 사용하여 두 명이 대결하는 갑을창제를 실시되었고, 1460년(세조 6)에는 삼갑창 제도가 시행되었다. 삼갑창삼갑창은 바로 기창 교전에 대비한 실전용 마상무예의 하나였다.
한편 이후 기창은 임진왜란때 실전에서 위력을 보였던 명나라의 낭선기창旗槍장창당파죽창단병무기 등을 도입되어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개량했고, 병사들의 창술 훈련도 체계화하여 무기체계에 변화를 꾀하였다. 이는 정조 때에 무예도보통지『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발간으로 완성되었다.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기창의 길이는 15자(尺) 5치(寸), 무게는 30근이다.
무예로서의 기창(騎槍)은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內禁衛)ㆍ별시위(別侍衛)ㆍ친군위(親軍衛)ㆍ갑사(甲士)ㆍ대졸(隊卒)ㆍ팽배(彭排) 등의 취재(取才)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세 개의 허수아비를 찌른 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창으로 뒤를 가리키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험에서는 정확성과 자세를 평가하였으며, 창을 목표물에 정확히 맞혀도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말채찍을 놓치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
허수아비 사이의 거리는 각각 25보, 창의 길이는 15척5촌이었다. 세종 때에는 실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달리면서 착창세(着槍勢)ㆍ배창세(背槍勢)로 겨루도록 하여 시험하였으나, 위험이 많고 등급을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수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