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출신지는 염주(鹽州: 지금의 황해도 연안). 일명 이분성(李汾成)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대장군 이송(李松)이며, 형은 원종의 총애를 받았던 이분희(李汾禧)이다.
최씨정권 말엽 고종 궁첩(宮妾)의 딸에게 장가들어 국서(國壻: 왕의 사위)로 불렸다. 폐행 이분희의 동생으로, 이분희와 함께 본래 김준(金俊)의 심복이었다. 이후 무신정권에 반대하여 임유무정권(林惟茂政權) 타도와 개경환도(開京還都)에 공을 세웠다. 원종의 총애를 받아 상서우승(尙書右丞)이 되었으며, 처단된 무신정권 권력자들의 전원(田園)을 받았다.
1274년(충렬왕 즉위)에 충렬왕이 즉위하자 추밀원 집주(樞密院執奏)로 임명되었다가 곧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가 되었는데, 국서가 헌관(憲官: 관리를 감찰하는 어사대의 관리)이 되었다고 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1275년(충렬왕 1)에 선전소식(宣傳消息)을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선전소식’이란 지방에 물자를 요구할 때 내려보내는 선지(宣旨) 가운데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승선(承宣)이 왕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만들고 서명하여 내려 보내는 것으로써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였다.
1277년(충렬왕 3)에 위득유(韋得儒), 노진의(盧進義), 김복대(金福大) 등이 김방경(金方慶)이 반란을 꾀한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홍다구(洪茶丘)를 비롯한 부원세력이 개입하여 김방경을 고문하고 유배보낼 때 이분희, 홍다구와 더불어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홍다구와 내통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염승익(廉承益)이 여러 차례 이습 형제의 죄를 왕에게 아뢰었고 김심(金深)이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이습은 내료(內僚)가 사사로이 청탁하면 일체 거절하였으므로 내료들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충렬왕이 귀국하자 김주정 등은 다시 내료를 통해 이습 형제의 죄를 아뢰었다. 결국 김방경무고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 빌미가 되어 1278년(충렬왕 4)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조홀도(祖忽島)로 귀양을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습은 처형되면서 자신은 형 때문에 죽는다고 탄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