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이다. 북한의 인민보건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948년 김일성주석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데 대한 구상을 처음 제시한 후,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시, 군, 리 단위에 인민병원과 진료소를 늘리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1963년 4월 평양시 중구역 경림종합진료소에서 소아과 의사담당구역제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1964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1990년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의사담당구역제를 발전시킨 ‘의사호(戶)담당제’를 기본으로하여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직장담당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보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거주지 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주지 담당제와 생활 활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장담당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시에서는 시 구역 병원과 그 아래의 종합진료소를 기본단위로 대체로 주민 4천 명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의 경우, 리 인민병원을 기본단위로 인구 3천 명 안팎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의사 2∼10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지역에서는 공장병원과 공장진료소가 이를 담당한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전문과 의사를 주축으로 실시하며 기타 전문과 의사는 담당구역 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원칙적으로 태아부터 출생까지는 산부인과 담당의사가, 출생 후 14세까지는 소아과 담당의사가, 성인이 되면 내과 담당의사가 일생 동안 건강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4만 4760명의 가정의들이 있으며, 가정의 한 명이 평균 130개 가구를 책임지고 아울러 북한의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건체제에는 6,263개의 리 단위 진료소, 1,575개의 군 병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