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통일운동 단체로, 범민련이라고도 한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1990년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 조직이 하나의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이다. 범민련에는 최고의결기구로 조국통일범민족회의와 그를 대신하는 남과 북, 해외중앙위원연석회의, 범민련공동의장단, 공동사무국이 있다. 범민련 북측본부(초대의장 윤기복)는 1991년 1월 25일에 결성되었으며, 남측 본부(초대의장 강희남)는 1995년 2월 25일 결성되었다. 그리고 해외본부는 1990년 12월 16일에 결성되었다.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 8월 1일 남한의 각계인사 10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취지문 〉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측은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다 참여하여 조국통일방안과 통일실천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허담)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16일 해외본부가 제일 먼저 결성되었으며, 이듬해 1991년 1월 24일 북측 본부가 결성되었다. 남한에서도 1991년 1월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본조직 결성이 지체되다가 1995년 2월 25일 남측본부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1997년 5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97.5.16 선고 96도2696 판결)또한 범민련 남측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민족의 진로』도 이적 표현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18년 남북관계 개선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제 단체들은 2018년 8월 14일 저녁 8시 동국대학교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남한, 북한, 해외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