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이 1994년 4월 8일에 문화유물의 보호관리, 원상보존 및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설
내용
특히 북한의 이 법률이 발효되기 바로 전 해인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강령에서는 당시의 단군릉 발굴을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민족사를 빛낸 특기한 사변으로 평가하면서 민족문화 계승발전 사업 강화에 대한 방침이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3월 24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된 후,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되었다.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94년 3월 24일)
-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지병목,『문화재』36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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