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94년 제정되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법은 그때까지의 민족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면서 이룩한 성과들과 경험들에 기초하여 문화재보존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원칙적 문제들을 법적으로 고찰한 문화보존부분의 기본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북한당국이 정권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정책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모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은 총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 보호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 7월 11일 〈주석명령 제35호〉로 하달된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제시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6개 조항과 1992년의 4장 19조로 이루어진 〈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에서 제기되었던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들이 법률로서 재정비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이 법률이 발효되기 바로 전 해인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강령에서는 당시의 단군릉 발굴을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민족사를 빛낸 특기한 사변으로 평가하면서 민족문화 계승발전 사업 강화에 대한 방침이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3월 24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된 후,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되었다.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문화유물보호법」은 북한 당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관리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