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2월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수반의 직위이다. 1972년부터 김일성이 국가주석직을 맡아왔으나 김일성 사망 후 국가주석직을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전원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개정에서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되었다.
북한의 최초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상 권력구조는 정부의 수석인 내각수상과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형식상 권력을 분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5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권력구조는 집중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가주석직이 창설되어 정치·군사·경제 등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4년간 헌법상 최고권력인 국가주석직을 비워 놓다가 1998년 개정헌법, 소위 ‘김일성 헌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였다. 이후 국방위원장이 정치·군사·경제 등의 전권을 행사하나 형식상으로는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형태의 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자면, 국가주석직의 창설목적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등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공화국 주석은 국가수반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주석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석제의 창설에 따라 종래의 내각이었던 정무원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고, 그 권한도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에 많이 이관되어 단순한 정책집행권만을 보위하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도 내각 조직권, 대사권 및 행정구역 개편권 등이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에 이관되는 등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의미를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사업과 국가활동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가장 철저히 보장하는 기구적 담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듯이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주석제의 등장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하고 주석의 칭호를 김정일이 승계하지 않음으로서 주석의 직함은 김일성에 의해 사유화된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