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조병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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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병사들의 단련과 병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2년
  • 최정환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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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병사들의 단련과 병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

내용

단련조병도감(團練造兵都監)의 설치와 정원 및 품계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이 도감(都監)의 기능은 단련(團練) · 조병(造兵)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군사들의 훈련과 병기의 제조 등을 관장하는 임시 관부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도감에 속한 관원과 품계는 도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겸직(兼職)이나 임시직의 성격을 띠었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 별감(別監) · 사(使) · 부사(副使) · 판관(判官) · 녹사(錄事) 등이 있었다.

1268년(원종 9)에 참지정사(參知政事) 김전(金佺)과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최영(崔瑛)이 함께 단련조병도감의 판사에 임명된 예가 있다. 그러나 이하 소속 관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당시 단련조병도감의 판사는 재신(宰臣) 김전과 추신(樞臣) 최영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자리를 겸직하게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때 재추(宰樞)급으로 도감의 판사를 겸직하게 한 것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김전과 최영을 단련조병도감의 판사에 임명한 것은 당시 원의 일본원정에 대한 대응 조처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 - 『역주 고려사 백관지』(최정환, 경인문화사, 2006)

  • - 「고려시대 도감의 구조와 기능」(이정훈,『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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