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조병도감(團練造兵都監)의 설치와 정원 및 품계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이 도감(都監)의 기능은 단련(團練)·조병(造兵)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군사들의 훈련과 병기의 제조 등을 관장하는 임시 관부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도감에 속한 관원과 품계는 도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겸직(兼職)이나 임시직의 성격을 띠었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별감(別監)·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 등이 있었다.
1268년(원종 9)에 참지정사(參知政事) 김전(金佺)과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최영(崔瑛)이 함께 단련조병도감의 판사에 임명된 예가 있다. 그러나 이하 소속 관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당시 단련조병도감의 판사는 재신(宰臣) 김전과 추신(樞臣) 최영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자리를 겸직하게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때 재추(宰樞)급으로 도감의 판사를 겸직하게 한 것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김전과 최영을 단련조병도감의 판사에 임명한 것은 당시 원의 일본원정에 대한 대응 조처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