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조성도감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 군기(軍器)를 관장하던 임시 관부.
이칭
  • 이칭융기도감
제도/관청
  • 설치 시기1275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2년
  • 최정환
  • 최종수정 2026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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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군기(軍器)를 관장하던 임시 관부.

내용

군기조성도감(軍器造成都監)의 정원 및 품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그 전신으로 보이는 융기도감(戎器都監)은 1223년(고종 10)에 설치되었으나 같은 해 정월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1275년(충렬왕 1)에 군기조성도감을 설치하였다. 그 기능은 융기(戎器) · 군기조성(軍器造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군기를 제작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보던 임시 관부였다.

1275년(충렬왕 1)에 군기조성도감을 둔 것은 원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일본원정과 연관된 것이라 여겨진다. 1275년(충렬왕 1) 7월 경상 · 전라 · 충청도와 동계(東界)의 군기를 점검하고, 1277년(충렬왕 3)에 각도군기별감(各道軍器別監)을 파견하여 화살을 만들어 경산부(京山府)석주(碩州)에 저장하였다. 1280년(충렬왕 6) 10월에 일본을 정벌하고자 경병(京兵)을 점검하였고, 경상 · 전라 · 충청도 및 동계에 사신을 파견하여 병사를 점검한 바 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삼봉집(三峰集』

  • -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 - 『역주 고려사 백관지』(최정환, 경인문화사, 2006)

  • - 「고려시대 도감의 구조와 기능」(이정훈,『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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