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년(태조 13)에 내의성을 설치하여, 그 장관으로 내의령(內議令)을 두었고, 그 아래 내의사인(內議舍人)을 두었다. 내의령은 중앙행정의 최고기관이었던 내의성의 종1품 장관으로서 조칙(詔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982년(성종 1)에 내의령을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쳤고, 1061년(문종 15)에 다시 중서령(中書令)으로 고쳤다.
중서령은 1275년(충렬왕 1년)에 원년에 일시 폐지하였다가 1296년(충렬왕 21년)에 다시 두어 도첨의령(都僉議令)이라 하고 이후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使司), 영도첨의(領都僉議)로 개편되었다. 이후 1356년(공민왕 5년)에 중서령으로 복구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년)에 영도첨의, 1369년(공민왕 18년)에 영문하(領門下), 우왕(1375∼1388) 때에 최종적으로 판문하(判門下)라고 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