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년(법흥왕 19) 금관가야(金官加耶, 金官國)의 마지막 왕으로서 신라에 투항하였던 구형왕 김구해(金仇亥)에게 주어진 벼슬이다. 달리 사례가 없어 그 성격이나 직능 등 구체적 사항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항복한 외국의 국왕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었던 것인 만큼 단순히 실무를 담당한 직책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김구해는 본국이었던 김해 지역을 식읍(食邑)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상등은 그에 상응하는 직책일 것이다. 이를 귀족회의의 구성원인 대등(大等)이 잘못 표기되었다거나, 혹은 대등과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와는 달리 귀족회의 대표자인 상대등(上大等)의 다른 표기라거나 그와 비슷한 성격의 직명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 당시 최고위급으로서 실직(實職)은 아니며,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든 명예직일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