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

국악
개념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이칭
이칭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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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설

2024년 이전에는 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 ·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였다. 인간문화재는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속칭하여 인간문화재라고 한다. 2024년 5월 이후 인간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다.

연원 및 변천

1916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면서 근대적인 문화재 보호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33년 12월 광범위한 대상과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記念物保存令)이 발표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1982년부터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와 시 · 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시 · 도무형문화재가 있으며, 기타로 평안이북5도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2024년 이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전되고 있다.

내용

과거의 인간문화재는 2024년 이후 국가무형유산으로, 기능 · 예능이 인정된 사람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해당 무형유산은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마다 전시와 발표 및 공연을 하고 전수회관(傳授會館) 등에서 강습과 교육도 이루어진다.

현황

국가무형유산은 1964년에 지정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이후 2013년까지 궁중채화(宮中綵花)가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의 탄생』(정수진, 역사비평사, 2008)
동아일보 (1930.3.20.:1933.12.6.)
국가유산청(www.cha.go.kr)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www.kpicaa.co.kr)
무형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www.law.go.k)
집필자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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