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설
연원 및 변천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1982년부터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와 시 · 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시 · 도무형문화재가 있으며, 기타로 평안이북5도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2024년 이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전되고 있다.
내용
현황
참고문헌
- 『무형문화재의 탄생』(정수진, 역사비평사, 2008)
- 동아일보 (1930.3.20.:1933.12.6.)
- 국가유산청(www.cha.go.kr)
-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www.kpicaa.co.kr)
- 무형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www.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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