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효열록』은 1834년 김영락이 제주도 백성의 효행과 열의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언행록이다. 필사본으로 1권 1책이다. 모두 17장으로,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0.0㎝이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김영락이 쓴 서문과 함께 효자 26명·효부 6명·열녀 27명·의사 3명 등 모두 62명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충·효·열이 망라되어 있어서 후세에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 백성의 향토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의
1834년 김영락이 제주도 백성의 효행과 열의(烈義)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언행록. 교훈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이 필사(筆寫)된 후 향교(鄕校) · 귤림서원(橘林書院) · 향청(鄕廳) · 영청(營廳) · 대정학당(大靜學堂) · 정의서당(旌義書堂)에 각 1권씩 배부되었다. 영청에 비치된 『효열록』만이 현전한다.
서지적 사항
내용
효행의 경우, 김칭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하기 위해 종아리 살을 베어 그 피를 먹였고 현윤경(玄胤京) · 김종은(金宗銀) · 양종인(梁宗仁) · 진달열(秦達悅) · 강봉한(姜奉漢) · 송경훈(宋京勛) · 양흡(梁翕)은 부모님의 임종 때에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이를 먹여 생명을 연명(延命)하게 하였다. 또한 홍달한(洪達漢) · 부천겸(夫千兼) · 현원상(玄遠祥)은 어버이의 변을 맛보고 치료의 대책을 세웠고, 진대석 · 고찬원(高贊元) · 고한원(高漢元)은 각 고을에 음식을 구걸하여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송계호(宋繼豪)의 처 김조이는 24살에 과부가 된 후에도 증조 시할아버지를 모셔 추운 겨울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하늘에 기도를 하여 여울 밖에 튀어나온 백어(白魚)를 잡아다가 국을 끓였다는 등의 내용도 기록되었다.
그리고 열의의 경우 정씨, 천덕, 국자, 박씨(朴氏), 부가처(夫哥妻) 등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자, 한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종신토록 수절(守節)하거나 죽음으로 절개(節槪)를 지켰다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지아비를 따라 자살하면 '열부(烈婦)'라고 하였고, 그 집안의 호별세(戶稅)를 면제하고 자손의 부역을 덜어주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역해 향토문화 교육자료집』 (제주교육박물관, 2011)
- 『효열록』(제주교육박물관 자료집, 1996)
- 국가유산청(www.khs.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