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35년 정인섭이 고안한 조선어음의 국제음성기호 표기법. 조선어음의국제음성부호표기법·조선어음의만국음성부호표기.
개설
내용
각각의 음성 기호와 한글의 자모를 대응한 대조표로 구성되었는데, 대조표 뒤쪽에는 총 4항으로 이루어진 ‘세칙’과 참고가 될 만한 네 가지 사항을 ‘비고’로 적어 놓았다.
대조표에서는 자음을 첫소리와 끝소리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모음은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자음 중에서 폐쇄음은 평음과 경음의 경우에 광의적 표기법과 협의적 표기법 모두에서 유성음 /g/, /b/, /d/로 쓰고 있으나, 격음의 경우에 광의적 표기법에서는 무성음 /k/, /t/, /p/를, 협의적 표기법에서는 /kh/, /th/, /ph/로 쓰는 등 다소의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표기 원칙은 일종의 음성 표기 또는 음성 전사(phonetic transcription)의 방식을 정의한 것으로, 표기의 정밀도에 따라서 간략 표기와 정밀 표기로 구분되는데, 광의적 표기법은 간략 표기, 협의적 표기법은 정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광의적 표기법에서는 주로 중요한 소리의 단위만을 제시하지만, 협의적 표기법에서는 소리를 미세한 차이까지 정밀하게 기록하여, 여러 가지 보조적인 구별 부호를 첨가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음과 격음에서 ‘˚’ 기호를 사용한 ‘˚g’ 등은 무성음임을 나타낸 것이며, ‘’ 기호가 사용된 ‘g’ 등은 끝소리에서 미파음으로 실현됨을 알려 준다.
참고문헌
-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문교부, 1958)
- 『들온말 적는 법』(문교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2)
- 『외래어표기법통일안(外來語表記法統一案)』(조선어학회, 1941)
-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생활』7-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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