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누적된 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08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학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여성, 30~40대, 대졸자 비중이 크다. 이 제도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직장인 및 기존 학위취득자의 주요 경력개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설
내용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학사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는 방식이 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의 경우 84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2년제는 48학점 이상, 3년제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 이수는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여 이수해야 한다. 학사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 교양학점은 30학점 이상, 전공학점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에는 2년제는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3년제는 교양 21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변천과 현황
1999년에 총 34명(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이 학점은행제에 의해 최초로 학위를 취득한 이후 2014년까지 466,055명(학사 232,047명, 전문학사 234,008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초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했고, 그 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 운영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2008년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14년 학위취득자의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30~40대, 전문대 졸 및 대졸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점은행제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직장인 및 기존 학위취득자의 주요 경력개발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5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 『평생교육론』(차갑부, 교육과학사, 2012)
- 『학점은행제 성과분석 연구(CR2007-49)』(최은수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학점은행제 학습자 만족도 연구(CR2006-64)』(강성국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학점은행제 국제비교 및 평생학습 연계 촉진방안 연구(CR2006-60)』(최상덕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
- 교육부 보도자료(2014.2.2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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