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

제도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정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광역시 이상 17개 시·도 교육청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선택한 학점인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학사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는 방식이 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의 경우 84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2년제는 48학점 이상, 3년제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 이수는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여 이수해야 한다. 학사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 교양학점은 30학점 이상, 전공학점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에는 2년제는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3년제는 교양 21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에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끈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31일 당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1월 13일에는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3월 1일에 시행되었고, 6월 17일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8년 2월 28일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학점은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9년에 총 34명(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이 학점은행제에 의해 최초로 학위를 취득한 이후 2014년까지 466,055명(학사 232,047명, 전문학사 234,008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초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했고, 그 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 운영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2008년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다양한 분야를 단기간에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평생학습기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점은행제에 의해 상급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계속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014년 학위취득자의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30~40대, 전문대 졸 및 대졸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점은행제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직장인 및 기존 학위취득자의 주요 경력개발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평생교육론』(차갑부, 교육과학사, 2012)
『학점은행제 성과분석 연구(CR2007-49)』(최은수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학점은행제 학습자 만족도 연구(CR2006-64)』(강성국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학점은행제 국제비교 및 평생학습 연계 촉진방안 연구(CR2006-60)』(최상덕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
교육부 보도자료(2014.2.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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