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환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 제암교구장을 역임하였으며, 수원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제암리 학살사건에 의해 사망한 천도교인 ·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99년 4월 22일
사망 연도
1919년 4월 15일
본관
순흥(順興)
출생지
경기도 수원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국장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안종환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발안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3월 중순부터 수원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4월 3일과 5일의 만세운동은 면사무소가 파괴되고 일본 순사가 피살되는 등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일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시위 주동자를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이때 제암리 교회에서 순국하였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 제암교구장을 역임하였으며, 수원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제암리 학살사건에 의해 사망한 천도교인 ·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본적은 순흥(順興)이다. 1899년 4월 22일 출생하였다. 천도교 수원교구 교리강습소(敎理講習所)를 이수하였고, 천도교 제암교구장을 지냈으며,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서 3 · 1운동 주동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될 때 사망하였다.

주요 활동

수원 지역의 최대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3일 우정면과 장안면 민중의 연합시위라 할 수 있다. 우정면과 장안면의 3 · 1운동은 당시 천도교 수원대교구 책임자 백낙렬(白樂烈)과 김흥렬(金興烈)의 주도 아래 계획 · 조직되었다.

당시 백낙렬은 우정면과 장안면을 책임지고 조직하였고, 김흥렬은 향남면과 팔탄면을 책임지기로 하고, 3 · 1운동을 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김흥렬은 다시 제암리의 안종환(安鍾煥), 안정옥(安政玉), 안종후(安鐘厚) 등과 상의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종환은 3월 2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에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그 후 발안 장날을 기하여 1,000여 명의 민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4월 3일에도 민중들과 함께 식민 행정을 행사했던 장안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일제에 부역한 면장 김현묵(金賢默)을 앞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1,000여 명 가량이 쌍봉산에 결집하였다.

그리고 우정면으로 이동해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리 주재소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주재소 순사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郞]가 총격을 가해 천도교인 여러 명이 피격되었고, 도망가던 가와바타는 분노한 조선 민중들에 의해 처단되었다.

우정면과 장안면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순사들이 처단되자, 일제는 조선인 시위대들을 검거하여 살인, 폭행, 고문, 방화를 일삼았다. 그리고 4월 15일 제암리 교회 학살을 감행하여 30여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당시 일제는 주동자라 간주한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 밖에서 석유를 뿌리고 방화와 총격을 가하였다. 안종환도 이때 희생되었다.

상훈과 추모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수원시사』(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문화사, 1983)
이병헌, 『3 · 1운동 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집필자
정혜정(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