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희천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주요 활동
이때 유승언(劉承彦)도 주민 협력자였다고 붙잡혀 가서 1923년 12월 28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후 평양복심법원에서 유승언 등 대부분의 피고는 최오산의 권유로 독립청년단(獨立靑年團)을 조직하였다는 것, 경관의 동정을 정찰하고 밀고하였다는 것, 주재소 습격 때 접근로를 인도하고 같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것 등의 피의(被疑) 사실은 모두 희천경찰서에서 당한 각종 악형과 고문에 못 이겨 한 거짓 자백임을 호소하였다.
변호사들도 갖가지 고문의 흔적과 깊은 상처를 증거로 내보이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조선변호사협회에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유승언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는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다 1927년 11월 15일 형집행 정지로 가출옥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4(국가보훈처, 1978)
신문 · 잡지
- 『동아일보』(1927. 11. 23.)
- 『동아일보』(1924. 7. 14.)
- 『동아일보』(1924. 5. 19.)
- 『시대일보』(1924. 5. 19.)
- 『동아일보』(1924. 5. 4.)
- 『시대일보』(1924. 5. 4.)
- 『동아일보』(1923. 10. 3.)
- 『동아일보』(1923. 9. 27.)
- 『동아일보』(1923. 9. 25.)
주석
-
주1
: 혐의나 의심을 받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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