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주요 활동
두 사람은 민적(民籍) 편입, 토지 측량, 호세(戶稅) 및 지세(地稅) 납부, 각종 부역 동원을 일절 거부 또는 방해하였고, 관공리(官公吏)가 살피거나 독촉하러 오면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내곤 하였다. 일제로부터 수차례 구금당하기도 하였고, 강제로 집행되는 관헌의 재산 압류를 10여 차례나 당하였다.
이렇게 매서운 의기를 보여주던 김정환도 김제환이 3년의 옥고 끝에 1916년 출옥한 후, 입산 단식으로 절사(節死)한 데 충격을 받았다.
1919년 3월에는 충청북도 청원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27년 자신의 처자(妻子)가 잡혀가 구금되기까지 하자 지극한 분노로 1927년 11월 2일 목을 매 자결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국가보훈처, 1977)
-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독립문화사, 1965)
-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
논문
- 강길원, 「民族主義 抗日抵抗運動의 事例 : 素堂 金濟煥의 抵抗運動」(『논문집』 15, 원광대학교, 198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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