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
개설
내용
각사에 올려 보내진 선상노는 대부분 각사의 차비노(差備奴), 근수노(跟隨奴)의 역할을 맡았다. 각사 차비노는 고직(庫直)·방직(房直)·성상(城上) 등의 임무를 맡아 기물을 관리하였으며, 관서의 성격에 따라 관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원의 공궤(供饋) 등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한편 근수노는 종친이나 각사 소속 관원에게 배당된 사노(私奴)와 같은 존재로 소속 관원의 관품 및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차비노와 근수노의 정원은 각각 2,416명, 1,480명이며, 이후 『대전속록(大典續錄)』에서는 각각 306명, 39명이 증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비선상제는 노동력을 무상으로 장기간 징발하는 제도였으므로, 정부는 노비의 재생산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자손을 많이 둔 노비의 경우, 그 소생 중 한 명 혹은 전부를 시정(侍丁,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을 면제 받은 장정)으로 삼아 신역을 면제해주었으며 비(婢)가 출산하였을 때 휴가를 주었다. 또한 각기 다른 관사에서 일하는 부모처자를 한 관사에 소속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변천과 현황
각사에서 선상노비가 제대로 보충되지 않는 책임을 경주인(京主人)에게 돌리면서 경주인은 월리(月利)를 내 그 역을 충당하고 해당 고을에서 배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외방의 각사 노비들은 투탁(投託)·이역(移役)·대립(代立)·도망 등의 방식으로 선상을 회피하였다. 그 결과 성종대에는 선상노들이 값을 내고 다른 사람을 사서 서울에 올려 보내는 대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선상대립가도 공정 및 관수관급제(官受官給制)가 시행되었다. 이때 선상대립가는 1개월에 2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6개월간의 대립가는 12필 이하였다. 그러나 시세에 비해 가벼워 대립가가 치솟게 되자 다시 대립이 금지되었다. 이후 중종대에 이르러 선상대립이 공인되었으며 대립가는 1개월 당 상목포(常木布) 5필로 규정되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에는 많은 노비의 도고(逃故)로 인해 노비 선상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기존에 선상노가 수행하던 각사의 업무를 상번군과 공물주인이 대신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후에는 호조, 병조 및 중앙 각사에서 서울 사람[경인(京人)]에게 직접 돈을 주고 고립(雇立) 하는 형태로 노동력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비의 신역 부담은 17세기 이후 노동력 대신 신공(身貢)을 바치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조선양반사회와 노비』(전형택, 문헌, 2010)
-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지승종, 일조각, 1995)
-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전형택, 일조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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