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력국책실시요강」은 1942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조선임시전력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31일에 각의를 통과하였다. 「조선전력국책실시요강」은 기존 전기 회사의 합병과 사업 양수, 설비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발송전을 담당할 특수회사로 조선전업주식회사(조선전업)를 설립함으로써 전력 국가관리 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3년 3월 30일 「전력관리령」이 발포되고, 4월 20일에는 「전력관리령시행규칙」, 4월 26일에는 「조선전력평가심사위원회관제」가 공포되어 전력의 국가관리를 실현할 법적 기초가 정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전력 국가관리의 확정에 따라 조선전업주식회사의 설립을 서둘렀다. 총독부 관계 관료들과 전력업계 및 재계 인사들로 조선전업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1943년 7월 9일 제1회 설립위원회를 개최한 지 한 달도 못 되는 기간에 설립 사무를 모두 끝냈다. 그리하여 7월 31일 제2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 뒤 당일 오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설립 이후 조선전업은 나머지 전기회사들을 차례로 통합해 갔다. 1943년 8월 31일에 북선수전(北鮮水電)을 합병했으며, 동년 9월 20일에는 강계수전, 한강수전, 남선수전, 조선전력 등 4개사의 사업 일체를 인수했다. 경성전기로부터는 수색-부평간의 송전선을 양도받았고, 1943년 11월 20일에는 남조선수력전기를 합병하여 통합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남조선수력전기는 전북지방에서 소규모 수력발전소인 운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1961년 6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주식회사를 배전회사인 경성전기, 남선전기와 함께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7월에 3사의 통합이 이루어져 조선전업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신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81년 2월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