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법성선원 사리불아비담론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 말 조선 초,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본을 후대에 인출한 불경.
이칭
약칭
아비담론(阿毘曇論), 사리불비담(舍利弗毘曇), 사리불아비담(舍利弗阿毘曇)
문헌/고서
편찬 시기
고려 후기
간행 시기
1245년(고종 32)
저자
담마야사(曇摩耶舍), 담마굴다(曇摩崛多)
권책수
2권 1책
판본
목판본
소장처
법성선원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지정기관
경상남도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2019년 4월 18일 지정)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5 법성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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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하동(河東) 법성선원(法成禪院)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毗曇論)』은 고려 말 조선 초,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본을 후대에 인출한 불경이다. 30권본 중 제29권 서분정품(緖分定品) 제2에 해당하고, 『사리불아비담론』 4분 33품 중에는 제4 서분(緖分)에 속한다. 이 본은 장차의 표기가 고려대장경 특징인 ‘장(張)’으로 되어 있고, 권말의 간기에 1245년(고종 32)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정의 형태 등으로 볼 때 판각 당시 바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고려 말 조선 초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
고려 말 조선 초,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본을 후대에 인출한 불경.
저자 및 편자

중국 후진(後秦)의 담마야사(曇摩耶舍)와 담마굴다(曇摩崛多)가 한역(漢譯)하였다.

서지사항

하동 법성선원 『사리불아비담론』은 전 30권 중 제29권에 해당한다. 이 본은 절첩장(折帖裝)으로 되어 있어서 4면이 1장(張)으로 총 28장, 112면이다. 1면 6행 14자씩 배열되었다. 원래 제28권부터 서분정품이 시작되는데(緖分定品之一), 법성선원 도서 1면은 서분정품의 2(緖分定品之二)로부터 시작되어 “사리불아비담론 제29권 28장(張) 112면(面)”으로 끝나고 있다.

장차(張次)의 표기가 『고려대장경』 재조본(再雕本)의 특징인 ‘장(張)’으로 되어 있고, 권말의 간기(刊記)에 “을사년 고려 대장도감(大藏都監)이 명을 받들어 주조함(乙巳歲 高麗國 大藏都監奉 勅雕造).”이라고 하여, 1245년(고종 32) 고려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정의 형태 등으로 볼 때 판각 당시 바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고려 말 조선 초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 아카이브에 동일본 전권(30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소장처는 명확하지 않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사리불아비담론』은 원래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후진의 담마야사와 담마굴다 등이 408년에 장안(長安)에서 한역하였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는 407~414년 석양사(石羊寺)에서 역출되었다고도 한다. 이 판본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 기록이 없다.

다만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불타 버리자 1236년(고종 23)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판각을 시작하여 1318년(충숙왕 5) 폐지되었다. 의천의 『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도 『아비담론(阿毘曇論)』이 입장되어 있어서, 이후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과 내용

이 논(論)의 이름은 사리불이 해설한 불교의 교리에 대한 논이라는 뜻이지만, 사리불이 저술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 논서는 원래 4분(分) 33품으로 온 · 처 · 계와 4성제(聖諦) · 22근(根) · 7각지(覺支) · 3불선근(不善根) 등 아비달마의 교리 개념들을 문답식으로 밝히고 있다.

제1 문분(問分)은 제16권으로, 문답 형식을 통해 계(界) · 음(陰) · 4성제(聖諦) · 근(根) · 7각(覺) · 불선근(不善根) 등 여러 가지 법(法)을 설명한다. 제2 비문분(非問分)은 제720권으로, 계(界) · 업(業) · 인(人) · 지(智) · 연(緣) · 염처(念處) 등을 문답으로 해설한다.

제3 섭상응분(攝相應分)은 제2124권으로, 섭품(攝品)과 상응품(相應品)의 두 품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법의 섭(攝)과 비섭(非攝),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 무상응(無相應) 등을 분별하여 설한다. 제4 서분(緖分)은 제2530권이고, 명색(名色) · 행(行) · 촉(觸) 등 여러 가지 법과 10선업과 10불선업 등 선악(善惡)의 인과론을 상세히 논한다. 법성선원 소장본은 이 제4 서분에 속한다.

의의 및 평가

법성선원 도서 『사리불아비담론』은 절첩본으로 되어 있으며, 재조대장경 판본의 특징인 장차 표시가 ‘장(張)’으로 되어 있다. 판미제(版尾題)에 대장도감 1245년(고종 32) 판각을 명시하고 있어서 판각 시기와 장소가 명확한 고려시대의 귀중한 아비달마 불교문헌이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4월 18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毗曇論)』(경상남도 하동군 법성선원 도서)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毗曇論)』(『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28)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毗曇論)』 30권

논문

배상환, 「설일체유부의 불상응행법과 그 변형」(『선학』 28, 한국선학회, 2011)
최봉수, 「사리불아비담론과 한역 장아함 친녹성에 대하여: 범망경 자료를 중심으로」(『한국불교학』 23, 한국불교학회, 1997)

기타 자료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경상남도공고 제2019-124호, 2019. 4. 18)
집필자
이기운(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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