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8년에 걸쳐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토의·제정한 것으로, 1952년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서 단행본(시안)으로 간행하였다. 편수자료 1호. 이 규정 이전의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조선어학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조선어 마춤법 통일안」(1933)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이 있었다. 「들온말 적는 법」(1948)의 규정과 이들 두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모두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원음주의를 택하는 점은 공통되지만, 앞선 두 규정이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원음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네 문자(ㅿ, ㅸ, ㆄ, ᄙ)를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규정은 크게 머리말, 본문, 붙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문은 다시 첫째 낱소리의 맞대기(외국 발음과 한글 대조표), 두째 낱소리 맞대기의 실제스런 맞춰쓰기, 세째 맞대기에 대한 약간의 풀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붙임은 붙임 Ⅰ일본말을 한글로 적는 법, 붙임 Ⅱ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붙임 Ⅲ 다른 나라들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의 적기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붙임 Ⅱ의 한글 로마자 표기법 역시 국가에서 제정한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붙임 Ⅲ은 고유명사 표기법인데, 1. 홀로이름씨의 옮겨 적기의 원칙, 2. 따 이름 관계 지리 술어, 3. 나라이름, 따이름, 4. 사람이름, 5. 중국의 나라이름, 따이름, 6. 중국의 사람이름, 7. 일본의 따이름, 8. 일본의 사람이름, 9. 한이름 여러 가지 부르기의 9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붙임 Ⅲ은 규정과 함께 많은 예시를 담고 있어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 〈들온말 적는 법〉은 정인승, 최승만, 이선근, 김선기, 김재원, 이양하, 현상윤, 김진하, 피천득, 백낙준, 안호삼, 신인식, 박술음, 장익봉, 안호상, 김영근, 최현배, H. G. Underwood, B. B. Weams(major), C. N. Weams, Jr, Eugene U. Prostav.(순서 없음) 등 21인의 위원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머릿말에, 6·25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이라크, 타이, 필리핀, 중국 등 14개 나라 외국인의 실제 발음을 참조하였음을 꼬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들온말 적는 법」은 1958년 문교부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되었다.
「들온말 적는 법」은 국가 주도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붙임 Ⅱ로 제시된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역시 국가가 주도하여 정한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이 「들온말 적는 법」은 외국 발음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현대 한국어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네 문자(ㅿ, ㅸ, ㆄ, ᄙ)를 사용하는 것이 이전이나 이후의 외래어 표기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