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0월 9일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담화를 통해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만들어진 한글 표기법안. 간소화 3개조와 용례, 부록 등을 실은 『한글 간소화 방안(원칙, 이익편)』을 1954년 6월 9일 성안(成案)하고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학계 등의 반발이 심하자 『한글 간소화 방안(이유 편)』을 1954년 7월 9일 다시 펴냈다. 현재 전하는 『한글 간소화 방안』은 46배판 유인본(油印本)으로, 7월 3일 간행한 「원칙 · 이익편」(24쪽+표 7)과 7월 9일 간행한 「이유편」(28쪽+표 6)의 2책을 한데 묶은 것이다.
『한글 간소화 방안(원칙, 이익편)』은 서론(간소화 3개조), 용례, 부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받침은 끝소리(종성)에서 발음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는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표준말 중에서 이미 쓰이지 않거나 말이 바뀐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는 간소화 3개조 및 ‘받침의 제한, 원사(原詞) 및 어원 표기의 폐지, 표준말의 개정’의 용례, ‘1. 바침의 간소화, 2. 공병우 타자기 글판, 3. 바침 간소화의 길, 4. 현행 받침 빈도표, 5. 어원 및 원사 풀이, 6. 간소화 예문, 7. 간소화로 없어질 활자 397개’를 표로 그려 제시한 7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간소화 방안(이유 편)』은 “1. 받침을 10개만 쓰는 이유, 2. 어간 표시에 대해, 3. 원사 및 어원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 4. ㅅ 받침을 ㄷ 음가로 쓰는 이유” 등의 「한글 간소화 방안(원칙)」에 대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 한 ‘간이화의 이유’와 6개의 표로 이루어진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4년 7월 3일 공포되었지만, 학계의 반발로 이 안에 따른 표기법은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55년 9월 19일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담화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한 내용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고, 분철하여 적으며, 가능한 한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민중이 잘 지켜 적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한글 간소화 방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발음 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해소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기 방식과 비슷하다. 또 이 「한글 간소화 방안」은 관이 주도하여 만든 최초의 한글 표기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정서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글쓰는 이의 편의만을 중시한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