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본, 57쪽(표지와 목차 제외), 1956년 을유문화사 발행.
유인본이며 비매품이어서 별도의 판권란이 없다. 여러 종의 문법 교과서가 난립한 상황에서 토씨를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저자의 견해를 학교 교육 현장에 널리 펴기 위해 1956년 문교부의 인정을 받아 발행한 것이다. 실제 교과서는 『고등국어문법』과 『중등국어문법』이나 이 책의 표지 및 내용에서는 ‘고등문법’과 ‘초등문법’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1956년에 이숭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문법 교과서로 쓰기 위해 『중등국어문법』과 『고등국어문법』을 지어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하였는데 『새문법체계의 태도론』은 그 책들에서 취한 문법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보다 충실히 설명한 문법 교육 지침서이다. 토씨[조사]를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지정사 ‘이다’에 관한 논란 등 저자의 기본 태도를 밝히고 장차 문법 통일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역설하였다.
‘1. 장래의 귀착점’에서는 『고등국어문법』과 『중등국어문법』에서 취한 관점에 동조하는 학자들을 나열하고 앞으로의 통일 문법이 이 책들에서 취한 방향으로 귀착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2. 어(語)의 규정’에서는 토씨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격어미로 보는 이유를 논하였다. ‘3. 체언의 관형사형’에서는 수관형사와 지시 관형사를 설정할 필요 없이 수사와 대명사가 관형사형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해야 함을 논하였다. ‘4. 지정사 “이다” 시비’에서는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견해는 역사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고 ‘이다’의 ‘이’를 어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5. 학교문법과 철자법’에서는 학교문법은 규범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어문 규범에 따라야 함을 논하였다. ‘6. 졸저 편찬의 태도’에서는 ‘고등문법편’과 ‘초등문법편’을 나누어 『고등국어문법』과 『중등국어문법』에서 취한 문법적 태도들을 설명하였는데 각 편과 각 장별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
이숭녕 문법의 기본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책으로, 국어 문법사 연구에 있어 이숭녕 문법 특징을 기술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