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왕세자, 왕세손이 내리던 지시 또는 명령이다.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하교(下敎)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왕세자가 명령을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국왕이 내리는 명령을 뜻하는 하교(下敎)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명령을 나타내는 용어에 ‘영(令)’자를 붙이는 것은 당(唐)나라 제도에 연원을 둔 것이다. 왕세자 명의로 발급하던 임명 문서인 ‘영지(令旨)’, ‘영서(令書)’라는 명칭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의하면, 휘지(徽旨)나 영지(令旨)와 구분하여 “왕세자 하령 왈(王世子下令曰)”, “영 왈(令曰)”, “동궁 하령(東宮下令)”, “춘방 하령(春坊下令)” 등이라 하여 왕세자가 신하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명령 출납은 평상시 또는 분조(分朝) 체제에서는 시강원(侍講院)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리청정을 행할 때에는 승정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왕세자의 명령 전달 방식 및 절차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