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자(施主者)’는 서지학(書誌學)에서 목록 등을 정리할 때, ‘불서(佛書)의 간행을 위하여 금전(金錢) 등 물질(財貨)을 베풀어주는 시주(施主) 행위를 실행한 사람’을 각각 모두 적시(摘示)하기 위하여, 시주자(施主者)로 기록되는 사람들 앞에 기입(記入)되는 용어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연화(緣化)’ 또는 ‘모연(募緣)’이라는 용어가 있다. 연화⋅모연 행위를 한 승려를 목록 등에 기입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앞에 ‘연화자(緣化者)’ 또는 ‘모연자(募緣者)’라 기록한다.
불교에서 시주(施主)는 ‘승려나 절[寺刹]에 돈이나 곡식 등 먹거리 따위의 물질을 베푸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지학(書誌學)에서는 간행된 불전(佛典) 후미(後尾)의 간행 기록 사항에서 그 ‘불전의 간행을 위하여 재물(財物)을 보시한 사람’이 명기(明記)된다. 예컨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1377년 간본(刊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간기 사항에 “시주 비구니 묘덕(施主 比丘尼 妙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서지학에서 목록 등을 정리할 때 “시주자(施主者): 묘덕(妙德)”이라고 기록하면서, 그 도서의 간행을 위하여 특별히 물질을 베푼 사람을 지적하여 기록할 때 ‘시주자(施主者)’를 사용한다.
한편, 1378년에 간행된 목판인쇄본 『직지(直指)』의 간기에는 그 시주자로 “助緣門人/ 比丘尼 妙德 妙性/ 靈照 性空/ 鈐平郡夫人 尹氏/ …/ …/ 正順大夫判通禮門事 金繼生”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조연(助緣)’도 시주자를 표시하는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조연문인(助緣門人) 네 명[4人]의 비구니’와 ‘검평군부인 윤씨를 비롯한 4인의 세속인(世俗人)’ 즉, 8인 모두가 시주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서의 간행에서 시주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화(緣化)’ 또는 ‘묘연(募緣)’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때의 연화 · 모연은 ‘승려가 시주(施主)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기부[寄附, 施主]하게 하여 아주 좋은 인연을 맺게 함’이라는 개념으로, 이른바 ‘시주를 권장하여 해당 불사(佛事)를 원만하게 회향(廻向)하게 하는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연화 · 모연 행위를 한 승려를 목록 등에 기입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앞에 ‘연화자(緣化者)’ 또는 ‘모연자(募緣者)’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