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은 일제강점기 황해도 재령군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여성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황해도 재령군에 거주하며 대영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해 2월 28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 재령군 일대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후 전개된 3월 9일의 재령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군경에게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애국부인회, 국제연합 조선협회, 여성문화협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1901년 8월 19일 황해도 벽성군(碧城郡) 대차면(代車面) 도평리(桃坪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황해도 재령군(載寧郡) 남율면(南栗面) 해창리(海昌里)에 거주하며 대영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월 28일 서울로 가서 김태연(金泰然) 목사에게 독립선언서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재령군으로 돌아와 이를 필사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이후 3월 9일 오후 2시 무렵 재령군 재령면 읍내 장터에서 개신교인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때 박원경은 남장을 하고 나가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과 청년 1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재령헌병분대 소속 헌병들이 출동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시위대는 이때 일시적으로 해산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 무렵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500여 명이 다시 집결하였다. 만세시위를 재개한 시위대는 해산을 강요하는 일본 군경을 상대로 기와 조각을 던지면서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으며, 그로 인해 3~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박원경은 이후 일본 군경에 의해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3월 31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3월 6일 가출옥하였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여성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45년 9월 남녀 공립(共立)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을 맡았고, 1947년 11월 결성된 국제연합 조선협회에서는 이사를 맡았다. 1948년 10월에는 여성문화협회 이사를 담당하며 독립운동가 출신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1983년 사망하였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