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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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는 조선시대에 왕의 정실부인인 왕비가 낳은 딸의 명칭이다. 조선 초기에 궁주(宮主), 옹주(翁主), 왕녀(王女) 등과 혼용되다가 1440년(세종 22) 이후 왕비가 낳은 딸만을 공주로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공주 (公主)
공주는 조선시대에 왕의 정실부인인 왕비가 낳은 딸의 명칭이다. 조선 초기에 궁주(宮主), 옹주(翁主), 왕녀(王女) 등과 혼용되다가 1440년(세종 22) 이후 왕비가 낳은 딸만을 공주로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감(監)은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와 숭의전(崇義殿)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이다. 종친부 감은 처음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에 정6품직으로 내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숭의전 감은 고려 역대 군왕들을 제사 지내는 업무를 맡은 종6품의 관직이었다. 종친부 감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숭의전 감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함께 해체되었다.
감 (監)
감(監)은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와 숭의전(崇義殿)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이다. 종친부 감은 처음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에 정6품직으로 내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숭의전 감은 고려 역대 군왕들을 제사 지내는 업무를 맡은 종6품의 관직이었다. 종친부 감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숭의전 감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함께 해체되었다.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대전속록 (大典續錄)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북한 황해북도 장풍군에 있는 고려전기 제11대 문종의 능. 왕릉.
경릉 (景陵)
북한 황해북도 장풍군에 있는 고려전기 제11대 문종의 능. 왕릉.
문과는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문과의 위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과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문과 (文科)
문과는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문과의 위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과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교정청(校正廳)은 조선시대, 서적 편찬 시 검토 및 교정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이다. 법전이나 왕실 보첩류, 전례서를 비롯한 국가에서 제작하는 서적을 검토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수정 · 간행하며 처음 설치되었다. 선조 때에는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선원록교정청(璿源錄校正廳)이 설치되었다. 교정청에서는 국왕의 어제(御製)를 교정하기도 하였고, 광해군대에는 흠경각(欽敬閣) 복원을 위한 교정청도 설치된 바 있다.
교정청 (校正廳)
교정청(校正廳)은 조선시대, 서적 편찬 시 검토 및 교정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이다. 법전이나 왕실 보첩류, 전례서를 비롯한 국가에서 제작하는 서적을 검토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수정 · 간행하며 처음 설치되었다. 선조 때에는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선원록교정청(璿源錄校正廳)이 설치되었다. 교정청에서는 국왕의 어제(御製)를 교정하기도 하였고, 광해군대에는 흠경각(欽敬閣) 복원을 위한 교정청도 설치된 바 있다.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僧科)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교종선 (敎宗選)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僧科)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도첩제(度牒制)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국역을 면제하는 출가 승려의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제도이다. 관단(官壇) 체제가 무너지면서 고려 말에 도첩제가 시행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면역(免役) 대상자인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첩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도첩제 (度牒制)
도첩제(度牒制)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국역을 면제하는 출가 승려의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제도이다. 관단(官壇) 체제가 무너지면서 고려 말에 도첩제가 시행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면역(免役) 대상자인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첩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딸로 후궁 소생이다. 공주와 함께 품계를 초월한 신분이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국왕의 서녀(庶女), 국왕의 후궁, 대군의 부인 등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440년(세종 22) 종실녀의 관제를 근거로 왕의 서녀만 옹주라고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옹주 (翁主)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딸로 후궁 소생이다. 공주와 함께 품계를 초월한 신분이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국왕의 서녀(庶女), 국왕의 후궁, 대군의 부인 등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440년(세종 22) 종실녀의 관제를 근거로 왕의 서녀만 옹주라고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감교관 (監校官)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보완과 교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감교청 (勘校廳)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보완과 교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시정기 (時政記)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