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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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서기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초기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주변의 예·맥족은 물론 옥저·동예·부여·조선 등 여러 종족들을 융합하여 보다 확대된 고구려인을 형성하면서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다.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의 군현이 설치되는 등 위축된 시기도 있었으나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력이 더욱 강해졌고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와 당의 침략도 물리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후기에 성립한 귀족연립정권의 내부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어,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고구려 (高句麗)
고구려는 서기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초기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주변의 예·맥족은 물론 옥저·동예·부여·조선 등 여러 종족들을 융합하여 보다 확대된 고구려인을 형성하면서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다.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의 군현이 설치되는 등 위축된 시기도 있었으나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력이 더욱 강해졌고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와 당의 침략도 물리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후기에 성립한 귀족연립정권의 내부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어,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사건 (九老區廳 不正選擧 抗議 占據籠城事件)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명칭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다. 1399년(정종 원년) 1월 1일부터 1400년(태종 원년) 12월 22일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려, 다른 실록의 예에 따라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종실록 (定宗實錄)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명칭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다. 1399년(정종 원년) 1월 1일부터 1400년(태종 원년) 12월 22일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려, 다른 실록의 예에 따라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실에서 태종·원경왕태후·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7년~145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왕실본.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왕실에서 태종·원경왕태후·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7년~145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왕실본.
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제법 (經濟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 (單一變動換率制)
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대기업집단 (大企業集團)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협정환율 (協定換率)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두레생협은 1997년에 설립되어 친환경 농산물과 식자재를 매개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두레생협연합회는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과 농촌의 생산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생산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면서 건강한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다.
두레생협 (두레生協)
두레생협은 1997년에 설립되어 친환경 농산물과 식자재를 매개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두레생협연합회는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과 농촌의 생산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생산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면서 건강한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