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1책. 현전 정족산본(鼎足山本)은 필사본, 태백산본(太白山本)은 인본(印本).
1422년(세종 4) 5월 태종이 돌아가자, 이듬해 12월 세종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변계량(卞季良)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윤회(尹淮)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왕과 태종의 양조실록(兩朝實錄)을 수찬하도록 명하였다.
1424년(세종 6) 3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426년(세종 8) 8월에 완성하였다. 『정종실록』은 태종의 사후에 『태종실록』과 함께 편찬되었다. 1423년(세종 5) 12월 24일 춘추관 지관사 변계량과 동지관사 윤회 등이 상서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한 예에 따라 『공정왕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은 두 실록의 편찬을 허락하고 사초(史草)를 납입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종과 태종 때 사관(史官) 역임자들의 사초를 한성에 있는 자는 1424년 2월까지, 경기도 · 충청도 · 황해도 · 강원도에 있는 자는 3월까지, 경상도 · 전라도 · 평안도 · 함경도에 있는 자는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부터 동부(東部) 연희방(燕喜坊)에 있는 덕흥사(德興寺)에 사국(史局)을 개설하고, 변계량과 윤회 및 동지관사 신장 등의 책임하에 정종과 태종의 실록 편찬에 착수, 1426년(세종 8) 8월 『공정왕실록』을 먼저 완성하였다. 1438년(세종 20) 변계량이 지은 헌릉(獻陵) 비문(碑文) 가운데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한 사실과 다른 기사가 있다고 하여, 세종이 이를 개수(改修)하도록 했다. 이때 『태조실록』과 『공정왕실록』의 개수도 함께 논의되었다. 개수가 이루어진 것은 1442년(세종 24)이다. 감춘추관사 신개, 지관사 권제, 동지관사 안지, 집현전 학사 남수문 등이 주관했으며, 이때 『태종실록』도 함께 개수되었다.
『공정왕실록』은 1431년에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태조실록』 · 『태종실록』과 함께 고려시대의 실록을 보관해 두었던 충주사고에 봉안했다. 그러나 영구 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445년까지 3부를 더 필사해 춘추관과 충주 및 신설한 전주 · 성주의 사고에 각 1부씩 봉안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 · 정종 · 태종의 3조 실록은, 이때 필사해 전주사고에 봉안한 것이다.
『정종실록』의 편찬은 다른 실록과 달리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고, 동지관사로 윤회와 신장이 주도하였다. 원래 정종은 1398년 9월 태조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1400년 11월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나, 즉위한 해의 12월까지의 사실은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양위한 뒤인 태종이 즉위한 해 11·12월의 사실은 『정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어, 정종의 재위 기간과 『정종실록』에 수록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1399년과 1400년은 정안대군(靖安大君)과 측근 신하들에 의해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왕자 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격변을 또 한차례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종실록』은 정종 때의 사실(史實)과 조선 초기의 다른 실록과 같이, 당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 건국 초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다. 1399년(정종 원) 1월부터 1400년(태종 원) 12월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본문은 6권이며 부록으로 편수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몇 차례 영인되었는데, 당시 『정종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1974년에 1권의 번역본 『정종공정대왕실록』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