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_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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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김상협 (金相浹)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사회정화위원회 (社會淨化委員會)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國家非常事態 宣布)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10·27법난 (十二七法難)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