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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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법령의 공포, 언론보도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공보부 (公報部)
법령의 공포, 언론보도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교과서는 교수와 학습에 필요로 하는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한 교육서이다.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양하며,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가치 및 윤리관을 함양하게 하는 교수·학습 수단이다. 국가주도성이 강한 국정·검정 교과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은 인정 교과서로 구분된다.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개발·편찬·채택을 국가가 주도해 왔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인정 교과서가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과서의 형태도 서책에서 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로 확대되고 있다.
교과서 (敎科書)
교과서는 교수와 학습에 필요로 하는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한 교육서이다.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양하며,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가치 및 윤리관을 함양하게 하는 교수·학습 수단이다. 국가주도성이 강한 국정·검정 교과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은 인정 교과서로 구분된다.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개발·편찬·채택을 국가가 주도해 왔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인정 교과서가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과서의 형태도 서책에서 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로 확대되고 있다.
신형식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건설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6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흥지역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다음 날 유신이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1976년 12월 4일 개각을 통해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197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1979년 10·26사건의 여파로 1980년 8월 사회정화사업에 따라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신형식 (申泂植)
신형식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건설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6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흥지역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다음 날 유신이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1976년 12월 4일 개각을 통해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197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1979년 10·26사건의 여파로 1980년 8월 사회정화사업에 따라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서유견문』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개화사상가이자 정치인인 유길준이 서양 견문 후 1889년 완성한 국한문 혼용체의 역사서이다. 총 556페이지의 책으로, 갑오경장기인 1895년 일본 교순사에서 간행했다. 단순한 서구기행문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근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정치·경제·법률·교육·문화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근대화 방략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외국 서적을 번역해 인용·참고한 책으로, 지식인·정치인·계몽운동가들에게 탐독되어 개화사상 보급과 개화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책이다.
서유견문 (西遊見聞)
『서유견문』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개화사상가이자 정치인인 유길준이 서양 견문 후 1889년 완성한 국한문 혼용체의 역사서이다. 총 556페이지의 책으로, 갑오경장기인 1895년 일본 교순사에서 간행했다. 단순한 서구기행문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근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정치·경제·법률·교육·문화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근대화 방략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외국 서적을 번역해 인용·참고한 책으로, 지식인·정치인·계몽운동가들에게 탐독되어 개화사상 보급과 개화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책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적용 체계.
교과서검인정제도 (敎科書檢認定制度)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적용 체계.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정 개혁 원칙으로 6개항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헌의한 정책서.
헌의육조 (獻議六條)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정 개혁 원칙으로 6개항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헌의한 정책서.
초·중등과정용 및 사범학교용 교재를 번각하여발행한 교과서전문민간출판기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초·중등과정용 및 사범학교용 교재를 번각하여발행한 교과서전문민간출판기업.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朴槿惠政權 退陣 非常國民行動)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