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기술자"
검색결과 총 11건
북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사회조직.
조선건축가동맹 (朝鮮建築家同盟)
북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사회조직.
삼국시대 백제에서 일본에 파견된 기술자.
백매순 (白昧淳)
삼국시대 백제에서 일본에 파견된 기술자.
신라시대의 쇠뇌제작기술자.
노사 (弩師)
신라시대의 쇠뇌제작기술자.
신라시대의 전문기술관직.
부척 (斧尺)
신라시대의 전문기술관직.
고려후기 삼사사, 밀직부사, 동지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무신.
김백균 (金伯鈞)
고려후기 삼사사, 밀직부사, 동지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무신.
1978년 2월 17일에 평성시에서 조직된 기술혁신지도집단.
2·17과학자·기술자돌격대 (二一七科學者·技術者突擊隊)
1978년 2월 17일에 평성시에서 조직된 기술혁신지도집단.
신라 중고기의 전문기술자.
면착상 (面捉上)
신라 중고기의 전문기술자.
악기장은 악기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풍물장의 동의어로 조선시대의 문헌 일부에서 명칭의 용례가 확인되며 1971년에 현악기 제작 기술을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할 때 해당 종목의 장인을 악기장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현악기 제작과 별도로 북 만드는 기술인 ‘북메우기’ 종목이 1980년에 신규로 지정되었다가 1995년에 악기장으로 통합되었고, 2012년에는 편종·편경 제작 기술이 추가 지정되었다. 현재는 국악기 제작 기술자를 뜻하는 대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악기장 (樂器匠)
악기장은 악기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풍물장의 동의어로 조선시대의 문헌 일부에서 명칭의 용례가 확인되며 1971년에 현악기 제작 기술을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할 때 해당 종목의 장인을 악기장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현악기 제작과 별도로 북 만드는 기술인 ‘북메우기’ 종목이 1980년에 신규로 지정되었다가 1995년에 악기장으로 통합되었고, 2012년에는 편종·편경 제작 기술이 추가 지정되었다. 현재는 국악기 제작 기술자를 뜻하는 대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공학상은 1994년에 제정되어 공학 분야에서 단일 업적으로 세계 수준에 도달한 공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 기술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4년에서 2022년까지 총 43명에게 수여되었다. 이러한 포상 제도는 과학 기술자에게 연구 활동에 대한 중요한 동기 부여를 하지만, 과학 기술자의 정부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에 동원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공학상 (韓國工學賞)
한국공학상은 1994년에 제정되어 공학 분야에서 단일 업적으로 세계 수준에 도달한 공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 기술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4년에서 2022년까지 총 43명에게 수여되었다. 이러한 포상 제도는 과학 기술자에게 연구 활동에 대한 중요한 동기 부여를 하지만, 과학 기술자의 정부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에 동원된다는 비판도 있다.
최천약은 조선 후기 자명종 등을 개발한 기술자이다. 경상도 동래부 출신으로 옥인(玉印) 조성, 천문의기, 자명종, 침구동인(鍼灸銅人) 등의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 그는 그러한 공로로 첨사와 별장 등에 임명되었고, 품계는 가의대부와 자헌대부에 올랐는데, ‘그의 재주는 수백 년 이래 다시 구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기술자이자 관인이었다. 출생은 1683년(숙종 9) 정도로 추정되고, 1755년(영조 31)에 생을 마감하였다.
최천약 (崔天若)
최천약은 조선 후기 자명종 등을 개발한 기술자이다. 경상도 동래부 출신으로 옥인(玉印) 조성, 천문의기, 자명종, 침구동인(鍼灸銅人) 등의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 그는 그러한 공로로 첨사와 별장 등에 임명되었고, 품계는 가의대부와 자헌대부에 올랐는데, ‘그의 재주는 수백 년 이래 다시 구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기술자이자 관인이었다. 출생은 1683년(숙종 9) 정도로 추정되고, 1755년(영조 31)에 생을 마감하였다.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측량법 (測量法)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