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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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총리급 회담.
남북고위급회담 (南北高位級會談)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총리급 회담.
1991년 11월 8일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爲한 宣言)
1991년 11월 8일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이다.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 간 불가침 조항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南北軍事共同委員會)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이다.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 간 불가침 조항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南北和解共同委員會)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