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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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부에서 핵심 세력으로 활동한 법조인·정치인.
김치열 (金致烈)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부에서 핵심 세력으로 활동한 법조인·정치인.
이종원은 해방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하며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담당했다. 1971년 법무부 검찰국장, 1977년 법무부 차관, 1981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법 관련 저서들을 출간했는데, 주요 저서로 『경제범죄론』, 『경제법연구』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등을 수훈했으며, 2007년 사망했다.
이종원 (李鍾元)
이종원은 해방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하며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담당했다. 1971년 법무부 검찰국장, 1977년 법무부 차관, 1981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법 관련 저서들을 출간했는데, 주요 저서로 『경제범죄론』, 『경제법연구』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등을 수훈했으며, 2007년 사망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된 법조인·정치인.
김성기 (金聖基)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된 법조인·정치인.
허형구는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 차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 김주열군의 사체를 검안하고 3·15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다. 5·16군사정변 직후, 혁명검찰관으로 임명되어 부정축재조사단을 지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1973년), 검찰총장(1981년), 법무부 장관(1988년)을 역임하였다. 2011년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허형구 (許亨九)
허형구는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 차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 김주열군의 사체를 검안하고 3·15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다. 5·16군사정변 직후, 혁명검찰관으로 임명되어 부정축재조사단을 지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1973년), 검찰총장(1981년), 법무부 장관(1988년)을 역임하였다. 2011년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해방 이후 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서울지구 계엄민사부장, 법무차감 등을 역임한 군인. 관료.
고원증 (高元增)
해방 이후 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서울지구 계엄민사부장, 법무차감 등을 역임한 군인. 관료.
해방 이후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배영호 (裵泳鎬)
해방 이후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해방 이후 대검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백상기 (白翔起)
해방 이후 대검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941년 4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1942년 7월 2차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귀국해 1945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7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진급했다. 1961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투옥되었다. 1970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1월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1987년에 펴낸 회고록 『나의 인생, 나의 회상』이 있다.
이병하 (李炳夏)
대구지방법원 판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941년 4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1942년 7월 2차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귀국해 1945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7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진급했다. 1961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투옥되었다. 1970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1월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1987년에 펴낸 회고록 『나의 인생, 나의 회상』이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法制處)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구치소 (拘置所)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檢事適格審査委員會)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