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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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균역청 (均役廳)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공물은 당의 조용조(租庸調)를 변용한 수취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수취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바치는 상공과 소 등에서 별도로 바치는 별공이 존재했다. 고려 말 상공, 잡요 등 무분별한 수취가 늘면서 공납제 전반에 폐단이 초래됐다. 이에 조선 건국 후 군현마다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공안에 명시하고 관비와 민비 공물로 나누어 수취하는 등 공납제 개선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방납의 폐단과 중앙 관리의 점퇴, 추가 징수 등의 문제로 백성의 부담이 늘면서 현물 공납제는 대동법으로 전환되었다.
공물 (貢物)
공물은 당의 조용조(租庸調)를 변용한 수취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수취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바치는 상공과 소 등에서 별도로 바치는 별공이 존재했다. 고려 말 상공, 잡요 등 무분별한 수취가 늘면서 공납제 전반에 폐단이 초래됐다. 이에 조선 건국 후 군현마다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공안에 명시하고 관비와 민비 공물로 나누어 수취하는 등 공납제 개선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방납의 폐단과 중앙 관리의 점퇴, 추가 징수 등의 문제로 백성의 부담이 늘면서 현물 공납제는 대동법으로 전환되었다.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연조 (貢物年條)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인 (貢人)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공잉색 (公剩色)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도제조(都提調)는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1품의 겸임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이 없는 관서 가운데 중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임시 관서 가운데 대규모 사안을 처리하는 도감 같은 곳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나 훈련도감과 같은 새롭게 설치된 아문의 책임자로 도제조를 두었다. 일제시기에도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임시 기구인 도감의 도제조는 계속 제수되었다.
도제조 (都提調)
도제조(都提調)는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1품의 겸임 관직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이 없는 관서 가운데 중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임시 관서 가운데 대규모 사안을 처리하는 도감 같은 곳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나 훈련도감과 같은 새롭게 설치된 아문의 책임자로 도제조를 두었다. 일제시기에도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임시 기구인 도감의 도제조는 계속 제수되었다.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동법 (大同法)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대동청 (大同廳)
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낭청(郎廳)은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중앙의 참상관 전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설치한 상설 혹은 임시 관서의 참상관을 낭청이라는 직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의 참상관원을 낭청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낭청 (郎廳)
낭청(郎廳)은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중앙의 참상관 전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설치한 상설 혹은 임시 관서의 참상관을 낭청이라는 직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의 참상관원을 낭청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흉년의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救濟)를 위한 비축곡물 및 자금을 관리하던 관서.
상평청 (常平廳)
조선시대 흉년의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救濟)를 위한 비축곡물 및 자금을 관리하던 관서.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미 (位米)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위태 (位太)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진휼청은 조선시대에 곡물가를 조절하고 재난을 당한 기민(飢民)이나 재민(災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조선 초기에 재해 발생 시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1525년(중종 20)에 광흥창 · 풍저창의 곡물과 여타 관고(官庫)의 잉여 곡물을 모아 진휼청을 설치한 뒤 상평청과 합쳐 흉년에는 진대(賑貸)와 기민구제를 담당하고, 평상시에는 물가 조절 업무를 맡게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면서 선혜청의 관리 아래 두었다. 17세기 후반에 상설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진휼청 (賑恤廳)
진휼청은 조선시대에 곡물가를 조절하고 재난을 당한 기민(飢民)이나 재민(災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조선 초기에 재해 발생 시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1525년(중종 20)에 광흥창 · 풍저창의 곡물과 여타 관고(官庫)의 잉여 곡물을 모아 진휼청을 설치한 뒤 상평청과 합쳐 흉년에는 진대(賑貸)와 기민구제를 담당하고, 평상시에는 물가 조절 업무를 맡게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면서 선혜청의 관리 아래 두었다. 17세기 후반에 상설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후기 선혜청에서 영남대동청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규정을 정리한 행정서. 관찬서.
영남청사례 (嶺南廳事例)
조선후기 선혜청에서 영남대동청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규정을 정리한 행정서. 관찬서.